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술지 「충북의대학술지」에 투고되었거나 게재된 논문에서 연구부정 행위가 발생하였을 시 이에 대한 검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연구윤리) ①연구의 객관성 :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연구결과 등을 누락, 추가, 변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연구의 독창성 :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투고논문에 대하여 저자 본인의 것을 비롯한 기존의 연구 성과물과 차별되는 학문적 독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연구의 정직성 :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이나 연구결과물의 출판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수행과정에서의 정직성 :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수행과정에서의 정직성 :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출판과정에서의 정직성 :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이중 투고,
중복 게재, 미공개 이해상충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연구 부정행위
제3조 (위조) 위조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단,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분
석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위조로 보지 않는다.
제4조 (변조) 변조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데이터 내에 왜곡된 수치가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
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변조로 보지 않는다.
제5조 (표절) ①표절이란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상의 문서 등을 통해 공개된 타인의 아이디어나 견해,
표현,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자기 논문의 표현이나 연구내용, 결과 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절로 본다(자기 표절). 그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단어 등은 인용 없이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③국·내외 학술지 이외의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자기 글이나 논문 등을 기초로 논문을 작성하였
고 이를 논문에 밝혔을 경우 인용 없이 아이디어, 표현, 연구내용, 결과 등을 사용하더라도 표
절로 보지 않는다.
④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글이나 그림,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은
인용 없이 기술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제6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란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저자로 표기하지 않거나, 반대로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저자로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 (이중투고 및 중복게재)
①이중투고(중복게재)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논문(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논문 포함)을 「충북의대학술지」에 투고(게재)하거나, 반대로 「충북의대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학술대회나 세미나,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등의 전문을 그대로 옮긴 논문, 또는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논문에 이러한 사실을 명기한 경우 중복 게
재로 보지 않는다.
제8조 (재투고)
①「충북의대학술지」에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 투고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
거하여 판단한다.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9조 (인용 및 참고표시) ①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
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
다.
②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
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
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이해상충) * 이해상충 : 한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행위나 행동을 포함하는 법적 용어
①교신 저자는 자료에 대한 저자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에 대해
편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해 상충은 저자 또는 저자의 기관, 심사자 또는 편집인이 자신의
행동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거나, 연구에 편향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보이는 재정적 또는 개
인적 관계를 가질 때 존재한다. 이러한 관계는 이중 약속, 경쟁적 이해관계 또는 경쟁적 충성
도라고도 한다. 이러한 관계는 무시할 수 있는 것부터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까지 다
양하다. 모든 관계가 진정한 이해 상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②다른 한편, 이해상충의 가능성은 개인이 그 관계가 자신의 과학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다. 고용 관계, 자문, 사례금, 명예, 보수를 받는 전문가
증언 등과 같은 재정적인 관계는 가장 쉽게 파악되는 이해상충이며, 학술지와 저자, 나아가
과학 자체의 신뢰도를 훼손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③그러나 이해상충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친분, 또는 경쟁 관
계, 학술적인 경쟁, 지적인 신념과 같은 것들이다(http://www.icmje.org/).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저자는 이를 원고에 공개해야 한다. 이해상충은 연구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공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개되었을 경우, 편집인, 심사자 및 독자는 완료된 연구의 상황과 배경
을 파악한 후 원고에 접근할 수 있다.
제3장 연구 부정행위의 처리절차
제12조 (편집위원회의 연구 부정행위 조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
회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며,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①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상정되는 대로 수시로 개최
한다.
②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의안건에 대한 해당 분야전문가 5명으로
구성한다.
③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심의하여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한다.
의결은 위원의 2/3 이상 출석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추가조사 하고,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 (이의 신청) ①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1회에 한해 이
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 신청을 받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수정 또는
재확인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보장의 의무) ①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허위에 의해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다.
②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
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제 재
제16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충북의대학술지」에 투고(게재)된 논문이 제2장에서 정한 연구 부정행위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해당 논문의 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공사 홈페이지 및 차기 「충북의대학술지」에 사실을 공지한다.
게재된 「충북의대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이중 투고의 경우, 해당 학회에 이중 투고 사실을 통보한다.
해당 저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경중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충북의대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17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북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
회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16.1.1.>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1.21.>
1. 본 규정은 2025년 1월 21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