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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연구소의 세미나 지원과 관련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1. 지원 횟수 (연구과제의 관리연구소를 의학연구소로 지정한 경우) : 3인 /년 ( " 미지정한 경우) : 1인 /년
2. 지원 항목 강사료 또는 자문료 : 1호 30만원, 2호 20만원 (식대미제공,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 변동있습니다.)
3. 제출서류
ⓐ 세미나 지원 신청서, 전문가활용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파일 첨부] ⓑ 발표초록 또는 강연자료 ⓒ 이력서 ⓓ 통장사본 ⓔ 세미나결과 : 방명록, 현장사진 등
4. 비거주외국인연사의 지원(1호의 경우) 가. 자문료 지급 방법 : 초청교수의 계좌 나. 필수 서류 ⓕ 입국일 확인 가능한 여권 사본 및 생년월일+성별 ⓖ 연사의 자필 서명이 있는 수령증 [자체 서식]
감사합니다:)
문의 : 043-261-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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