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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충북의대 학술지 연구 윤리 규정

제정: 2016-01-0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술지 「충북의대학술지」에 투고되었거나 게재된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시 이에 대한 검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연구윤리)
① 연구의 객관성 :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연구결과 등을 누락, 추가, 변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의 독창성 :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투고논문에 대하여 저자 본인의 것을 비롯한 기존의 연구 성과물과 차별되는 학문적 독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의 정직성 :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이나 연구결과물의 출판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수행과정에서의 정직성 :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출판과정에서의 정직성 :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이중 투고, 중복 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연구 부정행위

제3조 (위조) 위조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단,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분석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위조로 보지 않는다.
제4조 (변조) 변조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데이터 내에 왜곡된 수치가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변조로 보지 않는다.
제5조 (표절)
① 표절이란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상의 문서 등을 통해 공개된 타인의 아이디어나 견해, 표현,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자기 논문의 표현이나 연구내용, 결과 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절로 본다(자기 표절). 그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단어 등은 인용 없이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③ 국·내외 학술지 이외의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자기 글이나 논문 등을 기초로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논문에 밝혔을 경우 인용 없이 아이디어, 표현, 연구내용, 결과 등을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④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글이나 그림,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은 인용 없이 기술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제6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란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저자로 표기하지 않거나, 반대로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저자로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 (이중투고 및 중복게재)
① 이중투고(중복게재)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논문(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논문 포함)을 「충북의대학술지」에 투고(게재)하거나, 반대로 「충북의대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학술대회나 세미나,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등의 전문을 그대로 옮긴 논문, 또는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논문에 이러한 사실을 명기한 경우 중복 게재로 보지 않는다.
제8조 (재투고)
①「충북의대학술지」에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 투고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1.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2.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9조 (인용 및 참고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연구 부정행위의 처리절차

제11조 (편집위원회의 연구 부정행위 조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며,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2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상정되는 대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의안건에 대한 해당 분야전문가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심의하여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한다. 의결은 위원의 2/3 이상 출석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추가조사 하고,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 (이의 신청)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 신청을 받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수정 또는 재확인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보장의 의무)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허위에 의해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제 재

제15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충북의대학술지」에 투고(게재)된 논문이 제2장에서 정한 연구 부정행위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해당 논문의 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2. 공사 홈페이지 및 차기 「충북의대학술지」에 사실을 공지한다.
  3. 게재된 「충북의대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4. 이중 투고의 경우, 해당 학회에 이중 투고 사실을 통보한다.
  5. 해당 저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경중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충북의대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