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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충북대학교의학연구소규정

[시행 2023. 6. 5.] [충북대학교학교규정 제1551호, 2023. 6. 5., 일부개정.]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의학연구소 ( 이하 “연구소”라한다 )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사업 )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의학 및 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2. 의학관련 기술의 보급 및 고급 연구인력의 양성
3.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관련정책의 개발 및 건의
4. 학술정보의 교환 및 학술자료의 편찬
5. 외부기관의 위탁용역 연구
6.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
7. 기타 연구소 사업과 관련된 사업

제 3 조 ( 소장 )
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 4 조 ( 조직 )
① 연구소에 기초의학연구부, 임상의학연구부, 종합학술연구부, 학술자료편집부 및 지원관리부를 두고, 각 부에 실을 둘 수 있다.
② 각 부와 실에 부장과 실장을 두고, 각 부장과 실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각 부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기초의학연구부:기초의학 분야의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 및 연구인력 양성
   2. 임상의학연구부:임상의학 분야의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 및 연구인력 양성
   3. 종합학술연구부:기초 및 임상의학 분야를 통괄한 종합적인 연구 및 학술활동
   4. 학술자료편집부:학술정보의 교환 및 학술자료의 편찬
   5. 지원관리부:용역연구의 관리, 외부기관과의 협력지원 및 기타 연구소 운용 관리

제 5 조 ( 연구원 등 )
① 연구소에 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③ 특별연구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④ 보조연구원은 전문대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소장이 위촉한다.
⑤ 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교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 6 조 ( 운영위원회 )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7.>
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2. 사업계획 및 예·결산
  3.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연구과제 선정 및 심의평가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조 ( 자문위원 )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 8 조 ( 재정 )
연구소의 재정은 용역연구비와 국가 또는 보조단체의 연구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 한다.

제 9 조 ( 운영세칙 )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01551호, 2032. 6. 5.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